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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안내

신호위반 과태료(벌금) - 얼마나 부과될까?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신호위반 차종별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 정리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은 차종(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등)과 위반 장소(일반 도로, 보호 구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또한, 현장 단속(범칙금) 여부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되므로 아래 표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1. 신호위반 과태료 표(무인 카메라 단속)

무인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적발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표
차종일반 도로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승합차 등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8만 원14만 원
승용차 등
(4톤 이하 화물차)
7만 원13만 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5만 원9만 원

2. 신호위반 범칙금 및 벌점 표(경찰 현장 단속)

경찰관의 현장 단속으로 적발되어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금전적 처벌뿐만 아니라 벌점이 누적되어 추후 자동차 보험료 상승이나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및 벌점표
차종일반 도로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승합차 등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7만 원(+ 벌점 15점)13만 원(+ 벌점 30점)
승용차 등
(4톤 이하 화물차)
6만 원(+ 벌점 15점)12만 원(+ 벌점 30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4만 원(+ 벌점 15점)8만 원(+ 벌점 30점)
자전거 등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3만 원(벌점 없음)6만 원(벌점 없음)

함께 보면 좋은 글: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어 고지서를 받았을 때 적혀 있는 범칙금 금액이 과태료보다 1만 원가량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저렴해 보이는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말고, 원래 부과된 과태료 상태에서 자진 납부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및 감경 가능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출처 및 참고 자료

  1. 경찰청교통민원24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범칙금 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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